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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휴대전화 교내 사용 전면 금지 찬반 “과도한 인권침해” vs “학습 분위기 위한 조치”
  • 권세희 기자
  • 2021-11-10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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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


[오늘의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권력이나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모든 부분) 금지한 고등학교에 규정을 완화(부드럽게 누그러뜨림)하라는 권고(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를 내렸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면서도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고쳐 다시 정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내 규정 완화 권고가 내려진 대구의 A 고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인권위가 휴대전화 규정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앞서 A 고교에 다니는 재학생 B군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권리를 찾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제기(소송을 일으킴)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며 “학교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일 때는 교사를 통해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반대하는 측은 “쉬는 시간 등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며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찬성하는 측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동이 나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조치에 찬성해. 수업시간에 만약 깜빡하고 휴대전화를 꺼두지 않았거나 벨소리가 울리도록 설정한 경우 전화가 오면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 또 학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를 하는 곳이야.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며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해. 만약 위급한 상황이나 꼭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선생님께 말씀드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조치에 반대해. 휴대전화를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해 학습 분위기를 떨어트린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쉬는 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적절해. 위급한 연락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연락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학교 내에서 무조건 휴대전화의 사용을 막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느껴져. 따라서 아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1월 25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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