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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 권세희 기자
  • 2021-10-31 1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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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 취임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보인다. 뉴시스

[1] 세상을 떠난 역대 대통령은 7명인데 장례 형식은 네 가지였다.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은 가족장(가족과 친척의 범위에서 주관하여 지내는 장례식)을 지냈고 최규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이 국장,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장을 치렀다. 지난달 26일 서거(죽어서 세상을 떠남)한 노태우 대통령 장례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의결(의논하고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함)했다.

[2] 유족이 가족장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은 국장, 전직은 국민장이 관례(예로부터 굳어져 계속 전해 온 사례나 관습)였다. 국장은 9일장에 영결식(장례 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영원히 헤어지는 의식)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전액 국고(국가의 돈)로 지원한다. 반면 국민장은 7일장이고 영결식은 공휴일이 아니며 비용도 일부만 지원해 국장보다는 예우(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함)의 수준이 낮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렀는데, 3개월 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같은 전직임에도 고인의 공로에 비추어 최고 예우가 필요하다는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 전직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국장을 지냈다.

[3] 이후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4년 법을 바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했다. 국가장은 최대 5일장이며 공휴일 지정은 없고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죽은 이를 상여에 실은 다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삼우제(죽은 사람을 매장한 뒤에 지내는 세 번째 제사) 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2015년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엄수(규칙이나 약속을 반드시 지킴)된 첫 사례다. 의회주의자였던 고인은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장례비용은 15억8864만2240원이었다.

[4] 노태우 대통령은 내란죄(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고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지만 국가장 결격(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 사유는 없다. 정부는 5·18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검소한 장례식을 당부하고 떠난 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5일간의 국가장으로 예우하기로 정했다. 여당 내에선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발의하면서도 고인에 대해서는 ‘큰 과오와 작은 공’을 함께 인정하는 분위기다. 유족은 장지(장례 때 시신을 묻는 땅)로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 파주를 원하고 있다.

[5]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을 ‘고인과 국가의 마지막 대화’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드물게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전현직 대통령들은 다양한 이유로 모이기 어렵고, 서로 마주쳐도 서먹한 인사를 주고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영결식에 불참해 ‘대를 이은 불화 탓’이란 뒷말을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을 5일장으로 예우하면서도 조문 가지는 않았다. 미국처럼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이 고인과 국가의 마지막 대화가 되기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현대사의 상처들이 많은 것 같다.

동아일보 10월 28일 자 이진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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