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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발명품 개발한 인공지능 특허 논란... “AI 특허 인정해야” VS “사람만 특허 가능”
  • 조윤진 기자
  • 2021-09-08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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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그래픽. 동아일보 자료사진​


인공지능 로봇을 형상화한 이미지. 중국 펑파이신문 제공​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인 ‘다부스’가 자신의 발명품으로 특허권(직접 창작한 발명품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해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따내면서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을 인정해줘야 할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발명품 자체가 특허로 등록될 만한 수준이라면 발명자가 인공지능이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부스의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유럽특허청에서는 개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부스의 특허 신청을 거절했지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인공지능의 특허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미래에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관련 규정도 하나하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더욱 정교한 부분까지 쉽고 빠르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발명하거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막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공지능의 특허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효주(경기 수원시 신풍초 6)​

저는 인공지능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소유자가 돕지 않고 스스로 특허를 낸 것이면 사람과 동등하게 특허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에게 특허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이상하더라도 소유자는 인공지능이 고안한 내용을 돕지도 않았는데 소유자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고안한 것인데 그 인공지능의 소유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건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인공지능의 발명품은 인공지능이 만들고, 찾아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인공지능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에게 특허권만 주다보면 인공지능도 많은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해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의 특허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경기 고양시 고양신일초 4)​


[반대]

저는 발명품을 개발한 인공지능의 특허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명품이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모방을 넘어 발명도 가능해졌지만 그래도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역시 발명품입니다. 즉 인공지능이라는 발명품의 발명은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했지만 그 힘은 결국 사람이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근육을 이용하지만 근육이 아닌 사람이 들고 옮겼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인공지능이 개발한 발명품의 특허권은 인공지능의 설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우(대전 유성구 대전상원초 4)​


저는 발명품을 개발한 인공지능의 특허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발명품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공지능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도 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프로그램을 짜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은 현재 사람들의 연구를 돕는 기계와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라 해야 옳은 표현이며 인간이 인공지능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그 발명품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니 결국 특허권은 그 개발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데 벌써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인 특허권까지 따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최주아(경기 파주시 해솔초 5)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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