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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게임 ‘셧다운제’ 폐지… 정부, “실효성 없다”
  • 김재성 기자
  • 2021-08-26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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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한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뉴시스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PC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주로 즐기는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대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확대된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부모가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게임 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청소년이 부모의 이름을 도용(몰래 씀)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 최근 모바일 게임의 이용 증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특히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청소년과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가 많은데, 게임만 해로운 콘텐츠로 규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마인크래프트’ 사태로 폐지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운영사가 관리나 보안상의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바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계정을 일일이 파악해 셧다운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아예 19세 이상만 계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당시 “과도한 규제가 교육용으로도 활용되는 게임을 ‘19금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게임 중독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게임 이용을 무조건 청소년과 아동의 자율에만 맡기는 건 시기상조(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 때가 이름)”라는 우려도 나온다.


[토론왕] 셧다운제 폐지, 내 생각은?


셧다운제 폐지가 결정되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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