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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
  • 조윤진 기자
  • 2021-08-18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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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7월 15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


마인크래프트 게임 화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캡처​​


초등생들 사이에서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19금 게임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블록을 쌓아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디지털 레고’ 게임입니다.

그동안 마인크래프트는 게임만 내려 받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었지만, 올해 초 관리나 보안상의 이유로 게임 개발사인 마이크로스프트의 계정이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있어 밤 12시 이후에 청소년 사용자들의 계정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해 개발사가 우리나라 사용자는 아예 19세 이상만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이 사태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셧다운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한다는 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셧다운제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셧다운제는 학생의 수면을 위해 컴퓨터 게임을 막는 것인데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밤새도록 TV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셧다운제가 없어도 부모님들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시간에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김은찬(경기 남양주시 예봉초 6)


저는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적인 게임이지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만 19세 게임이 됐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한 시선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만 해당되는 지금의 셧다운제는 허술합니다. 밤에도 모바일 게임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의 계정으로 접속하면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혁(경남 양산시 증산초 5)


[반대]

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밤 12시 이후에도 계속하게 되면 게임 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이러한 게임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하기보다는 개선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게임에 관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의견을 모아 셧다운제를 보강한다면 국내 게임업체들의 발전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찬이(울산 남구 삼신초 3)


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면, 어린이들이 게임을 자제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게임 중독이 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해 스트레스를 받을 순 있겠지만, 게임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게임은 건강에도 무리를 주고 심하면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셧다운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예원(일본 도쿄 New international school 6)​

※어동 찬반토론에 참여하고 싶나요?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cafe.naver.com/kidsdonga)에 있는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논리적으로 잘 쓴 의견은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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