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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메달 따야만 병역 면제?... 올림픽 병역특례 기준 논란
  • 조윤진 기자
  • 2021-08-11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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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에서 1차 시기를 성공하고 기뻐하는 우상혁. 도쿄=AP뉴시스


2020 도쿄 올림픽 수영 남자 200m 자유형 결승에 출전한 황선우가 출발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오늘의 키워드
병역특례​​

병역특례는 법으로 규정된 군복무 의무를 특별한 사유로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들은 만 20~28세에 입대해 육군 기준 18개월 동안 복무해야한다.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국위선양(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게 함)과 국민 사기 증진(기운이 늘어남)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때부터 예술·운동 분야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병역특례를 적용해 군복무 의무에서 면제된다.


2020 도쿄 올림픽 대회가 끝난 뒤 참가 선수들 중 병역특례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특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한국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는 △양궁 김제덕(17·경북일고) △유도 안창림(27·KH그룹 필룩스) △태권도 장준(21·한국체대) 총 3명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에선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특기를 가진 이가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으로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

이처럼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메달 획득’으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육상 높이뛰기에서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종전의 기록을 깨뜨림)한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은 4위를 기록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수영 종목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황선우(18·서울체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선수들이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에는 우상혁이 육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고려해 병역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종목 간 병역특례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6개 나라만 참가하는 야구 종목의 경우 메달을 획득할 확률이 높다. 예선전을 포함해 수백 명의 선수와 실력을 겨뤄야 하는 다른 올림픽 종목들과 같은 병역특례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수영, 육상 등 그간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기존의 병역특례 기준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지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별도의 선발 시험을 거쳐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하거나, 이마저도 탈락하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메달이 곧 국위선양’이라는 과거의 인식이 사라지고 메달이나 순위 같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는 토론왕] 메달 중심의 병역특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웠던 올림픽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기술과 재주)을 발휘한 우리나라 선수들. 그럼에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고 군복무를 해야 하는 선수들이 있어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대로 병역특례 기준을 잡기엔 메달 획득 여부가 가장 명확하다는 입장도 있지요. 메달 중심의 병역특례 제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뀌어야 할까요?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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