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아 6월 24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수술실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2018년 10월부터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CCTV 화면. 경기도청 제공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내용을 수정할 안건)이 발의(의견을 내놓음)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천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 간호사 등이 대신 수술을 진행한 사건을 두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에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수술실에 설치하는 CCTV가 의료진과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 수술실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벌어지더라도 환자의 가족은 그 안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진실을 알지 못해 더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CCTV가 있으면 수술실 안의 일들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설사 범죄를 저질러도 CCTV가 있으니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율(경기 수원시 대선초 3)
저는 수술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에서는 환자의 목숨이 달려있는 긴박하고 중요한 수술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수술에 임하는 의료진들의 책임감이 더 강해져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도 더욱 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이나 의료사고 분쟁 시 CCTV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를 위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율립(경기 성남시 수내초 3)
[반대]
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초상권과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장면을 찍는 것은 초상권을 어기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확인하고 유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면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부담감을 가져 실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초조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들의 얼굴도 CCTV에 찍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의료진들에게는 CCTV 설치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
▶박지원(서울 노원구 서울중원초 5)
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 의사는 수술장에 들어갈 때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어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여기에 CCTV까지 설치한다면 수술이 잘 진행되지 않아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켜본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긴장되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긴장감에 환자가 잘못되어 사망이라도 하면 의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합니다.
▶연소연(경기 시흥시 한여울초 4)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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