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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오락가락’ 외국어 노래 방송심의...중국어 노래는 되고, 일본어 노래는 안 된다?
  • 조윤진 기자
  • 2021-07-12 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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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음악프로그램에서 중국어로 노래를 부른 중국 아이돌 그룹 쿤&샤오쥔.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쿤&샤오쥔의 모습​


[오늘의 키워드] 방송 심의​​

방송 심의는 선정성(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성질),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방송에 나가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규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송 심의는 심의 주체에 따라 자율 심의와 타율 심의로 나뉘며 규제가 이뤄지는 시점에 따라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뉜다. 자율 심의는 방송국이 자발적으로 방송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주로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내용을 점검하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미리 배제(받아들이지 않고 제외함)하는 사전 규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면 타율 심의는 방송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기관이 방송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송이 나간 후에 규제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표적인 외부 전문기관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한 방송사가 우리나라 음악 방송에서 중국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일본어 가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아이돌 그룹의 사례와 비교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중국 아이돌 그룹 웨이션브이의 유닛(멤버 일부로 이루어진 그룹) 쿤&샤오쥔은 MBC의 음악 프로그램인 ‘쇼! 챔피언’에 출연해 ‘백 투 유’라는 제목의 중국어 노래를 불렀다. 이외에도 이들은 SBS ‘인기가요’, KBS ‘뮤직뱅크’ 등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어 노래를 불렀다.

이를 두고 과거에 일본어 가사를 이유로 방송사가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동등한 것을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그룹 아이즈원의 노래 ‘반해버리잖아?’는 한국 걸 그룹이 부른 한국어 노래지만, 가사 중 일부분에 일본어가 들어가 있어 KBS와 SBS로부터 방송 불가 통보를 받았다. 같은 해샤이니 멤버 고 종현의 앨범에 수록된 노래 ‘리와인드’도 같은 이유로 KBS에서 방송하지 않았다.

방송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규정이 없으며 방송사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외국어)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국어 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외국어 종류나 비중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다.


어동이 나는 중국어 노래를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생각해. 과거에 일본어 노래를 금지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아니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가수도 많고 반대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인 가수도 많아. 중국 음악 시장이 세계 7위에 달할 만큼 큰 상황에서 단순히 외국어 노래라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봐.​

어솜이 나는 방송국에서 중국어 노래를 방송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예전에는 한국인 가수의 노래 일부에 일본어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방송을 금지했잖아. 그런데 중국인 가수가 노래 전체를 중국어로 부르는 것을 방송했다는 건 방송사 입맛대로 심의를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더욱이 김치, 한복 등 전통문화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반중 감정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중국어 노래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방송한 것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일처리)야.​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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