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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뉴스] 대체공휴일 확대법 통과… 올해 4일 더 쉰다
  • 권세희 기자
  • 2021-06-30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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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52, 반대 18, 기권 36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公休日이 주말과 겹치면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쉴 수 있는 ‘대체公休日’을 주는 법안(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체公休日 확대법(대체公休日법)’이 통과되면서 올해에는 4일 더 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公休日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公休日에 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대체公休日법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칙(어떠한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인 규칙)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 이후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公休日에 대체公休日이 적용된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므로 16일인 월요일이 대체公休日이 되는 식이다.

올해에는 광복절을 포함해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대체公休日법 적용을 받아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된다. 이들 公休日의 대체公休日은 각각 △개천절의 경우 10월 4일(월) △한글날은 10월 11일(월) △크리스마스는 12월 27일(월)이다.

단,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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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Sunjinnoh1   2021-07-04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평일을 쉴 수 있는 대체 공휴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당장 올해에는 4일이나 더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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