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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수술실 CCTV 설치… “안전장치” VS “불공평”
  • 조윤진 기자
  • 2021-06-23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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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2018년 10월부터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CCTV 화면. 경기도청 제공



[오늘의 키워드] 폐쇄회로(CC)TV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장소, 도로 등에 설치하는 감시 카메라를 말한다. CCTV 카메라는 설치 구역을 24시간 영상으로 촬영하며 이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반면 허락 없이 개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침범해 해를 끼침) 논란을 빚기도 한다.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내용을 수정할 안건)이 발의(의견을 내놓음)된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특히 최근 인천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 간호사 등이 대신 수술을 진행한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마취에 들어간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한 내부 구성원의 제보로 대리 수술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이런 대리 수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일부 병원의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보호자가 CCTV로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의사가 더 책임감 있게 수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CCTV 찬성 측의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또 CCTV가 수술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추행이나 의료사고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가 필요하다”면서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술실 CCTV가 의사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수술실에 설치하는 CCTV가 의료진과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진이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데다 CCTV 영상에 환자의 신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 또 CCTV 영상만으로는 수술 과정을 자세하게 담을 수 없어 의료사고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가 의사와 환자 간 불신(믿지 않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어동이 나는 수술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수술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는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고 보호자도 곁에 없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의료진 밖에 알 수 없어. 따라서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야. 보호자들이 영상으로라도 수술 과정을 함께 지켜본다면 더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수술이 끝나고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영상을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도 공부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긴장돼서 더 집중하기 어려운 것처럼 의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CCTV를 통해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을 거야. 또 혹시라도 영상이 밖으로 퍼지면 영상에 담긴 환자의 신체도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의료사고가 벌어지더라도 CCTV 영상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울 거야. CCTV를 달지 않고 대리 수술, 의료사고를 막을 대안을 찾아야 해.​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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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Sunjinnoh1   2021-06-25

      CCTV는 범죄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병원의 수술실에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환영합니다. 허락 없이 개인의 모습이 촬영되고 기록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잘 관리하에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한다면, 수술실에서의 안전과 환자의 권리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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