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탐방예약제 ‘노쇼’에 골머리...‘노쇼’ 는 약속을 깨는 행위
한라산 탐방을 예약하는 화면.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캡처
성판악 탐방로와 관음사 탐방로
[오늘의 키워드 노쇼]
외식, 전시, 관광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예약 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노쇼로 인해 큰 손해를 입는 업계들이 있는데,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식당은 노쇼로 인해 가게 문을 닫기도 한다. 이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않는 손님에게 위약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식당에 오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예약제로 실시되고 있는 한라산 탐방을 예약 해놓고,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예약 불이행)’ 관광객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라산 탐방 코스 중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는 각각 하루 최대 1000명, 500명 예약을 받아 운행되고 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운영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탐방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족(노쇼하는 사람)이 총 1만1981명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4월에도 2900명에 달해 하루 약 100명이 예약한 날 나타나지 않는 셈이다.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된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주말 및 휴일 예약은 일찍이 마감될 만큼 인기다. 코로나19로 야외 나들이가 선호되면서 예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과 취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약만 한 뒤 미리 취소하지 않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탐방 기회를 빼앗는 것.
노쇼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 없이 탐방하지 않을 경우 처음엔 3개월간, 두 번째에는 1년간 각각 예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탐방을 예약했지만 취소하지 않고 당일에 방문하지 못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회적 약속을 깬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랍니다. 아름다운 한라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누군가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이지요. 지리산, 설악산 등 예약제가 적용된 여러 관광지들도 한라산처럼 ‘노쇼족’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노쇼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전시장 등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쇼족 때문에 다른 방문객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재정적인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고객을 믿고 예약 보증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노쇼를 하는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 예약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적어도 2, 3시간 전에 미리 음식점에 예약 취소를 알려야 합니다. 예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취소하는 것은 노쇼족의 행동과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예약을 받고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음식점에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왕]
한라산 탐방을 예약해놓고 노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노쇼족에 대한 제재 방안이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약제를 운영하는 관광지에서 노쇼 행위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아래에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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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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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innoh1 2021-05-2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노쇼는 단순하게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가게나 업체에 손해를 주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의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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