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거리두기 Q&A...설 가족모임, ‘집 다르면 4인까지만’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가 포함된 14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설 연휴에 어린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거리두기 관련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Q 설 연휴에 직계 가족이면 5명 이상 모여도 되나요?
A 안 된다. 설 연휴에도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직계 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사는 곳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영유아도 각각 1명으로 계산된다.
Q 이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설 연휴에 고궁,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명절에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예약제를 시행해 수용 인원을 제한한다.
Q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는요?
A 이번에 공연장, 영화관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 1.5, 2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칙이 적용되어 운영된다.
Q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인가요?
A 설 연휴기간 지역 간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여기서 나온 수입은 추석 때와 똑같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2021년 설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역 대합실 모습. 뉴시스
한 가족이 성묘하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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