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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프랑스, 시골 수탉 울음소리 ‘자연 유산’으로 보호
  • 김재성 기자
  • 2021-01-24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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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수탉 ‘모리스’.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수탉 ‘모리스’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


지난 2017년 프랑스 마을에 사는 영국인들이 소 종소리를 소음이라고 불평해 논란이 됐다.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정부가 시골 수탉의 울음소리와 헛간 가축들의 냄새 등을 ‘자연 유산’으로 지정해 법으로 보호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의회는 이날 시골에서 발생하는 수탉 등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냄새를 ‘감각 유산’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법안에는 소에 단 종소리, 메뚜기 울음소리, 이른 아침의 트랙터 소리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됐다. 조엘 지로 농촌 담당 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해 “시골에서 산다는 건 몇몇 성가신 일들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프랑스 내에선 수탉 울음소리, 소에 단 종소리 등 시골에서 발생하는 각종 다양한 소리들로 인한 갈등이 있어왔다. 휴가를 맞아 시골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여행객들이 이런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프랑스 남서부에서는 ‘모리스’라는 이름의 수탉이 새벽에 시끄럽게 울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리스를 살리자’는 청원에 서명했고 판사는 수탉 울음소리를 지켜주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됐다. 당시 모리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줄리앙 파피노는 “모리스는 시골마을의 자연 속에서 그저 자신답게 행동한 것”이라며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해 프랑스 남부에서는 한 여성이 이웃집 마당 오리와 거위들의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소송도 기각(소송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소송을 종료하는 일)됐다.


[나는 토론왕] 법으로 보호받는 ‘자연의 소리’에 대한 나의 생각은?

프랑스의 이번 ‘자연 유산’ 지정은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지 말고 자연의 소리를 지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아야 할 ‘자연의 소리’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여름이면 밤낮 없이 들리는 매미소리는 지하철이나 자동차의 소음과도 비슷한 수준이라 때론 우리를 성가시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매 여름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설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매미소리도 ‘자연의 소리’로 여겨 법으로 보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ㆍ손희정 인턴기자​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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