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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학원·카페·헬스장 문연다
  • 장진희 기자
  • 2021-01-17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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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카페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 사장이 매장을 소독 중이다. 전주=뉴시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된다.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2.5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던 헬스장, 노래방은 인원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동시간대 교습(가르침) 인원이 9명으로 제한됐던 학원도 방역 수칙을 따르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시설)에는 8㎡(약 2.4평)당 1명이 출입할 수 있고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때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의 매장에서 오후 9시까지 음료와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같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칙에 따르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의 인원까지 대면 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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