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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성탄절·새해,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장진희 기자
  • 2020-12-22 1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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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1097명으로 집계된 지난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또 24일부터 전국 스키장 운영도 금지되고 인파(수많은 사람)가 몰릴 수 있는 주요 관광명소도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공동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지난 21일 발표하고 실내외에서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동창회, 동호회는 물론이고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등이 사적 모임에 포함된다.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 잔치 같은 행사도 금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까지 모일 수 있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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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yoondam   2020-12-25

      크리스마스에는 이모네 집에 가는데 이모네 집 식구가 4명이어서 언니와 내가 가면 6명이어서 안되는데 오후에는 이모만 남아 5명이 안되니 다행이다. 모두들 꼭 지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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