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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수도권, 사우나·에어로빅·노래 교실 금지… ‘2단계+α’ 강화
  • 장진희 기자
  • 2020-11-30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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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으로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 카페가 좌석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한증막(발한실·몸에 땀을 내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최근 내놨다.

다음달 1일 부터 7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원래 2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시설 중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걱정)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을 추가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 2.5단계로 올리는 대신 ‘2단계+α’를 선택한 것이다. 1일부터 1단계가 적용됐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강화되고, 일부 지자체는 2단계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목욕탕에서 사우나와 한증막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에어로빅·스피닝(음악에 맞춰 자전거를 타는 운동)·줌바(남미의 춤동작과 에어로빅을 결합한 운동) 같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격렬한 단체운동 시설과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카페·독서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음악 교실이나 문화센터는 관악기나 노래를 가르칠 수 없다. 수강생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같은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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