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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만화책’ 펴낸 형제 ‘이영창 판사-이영욱 변호사’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0-12-21 0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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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그림실력 법조인 돼도 써 먹네요”

‘민법 만화책’ 펴낸 형제 ‘이영창 판사-이영욱 변호사’

‘판사 형님’이 글을 쓰고 ‘변호사 아우’가 만화를 그려 민법 판례에 관한 만화책을 최근 펴냈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이영창 판사(43·사법시험 38회)와 동생 법무법인 강호의 이영욱 변호사(39·사법시험 44회).
15일 이 변호사를 만나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다.

○“원래 형이 그림 더 잘 그렸어요”
30년 전 두 형제의 집.
네 남매가 거실에 나란히 앉아 만화책을 본다. 맏이인 형님(이 판사)이 책을 덮고 그림을 그리자 아우(이 변호사)는 어느새 옆에 와 따라 그리기 시작한다.
서울 은평구 은혜초교를 함께 다니는 두 형제는 미술학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교내외 미술대회 상을 휩쓴다.
부모님은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두 형제의 소질과 취미를 존중한다.
그런데도 전교 1등을 거의 놓친 적 없는 형은 동생에게 인생의 멘터 같은 존재다.
학력고사 결과 서울대 법대 입학도 가능했지만 형은 서울대 미학과를 택했다.
형에게 자극받아 열심히 공부한 동생은 고려대 법학과를 갔다.
대학 졸업 뒤 진로를 고민하던 형은 법조인이 되겠다며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동생은 졸업 뒤 모 대기업 광고회사와 애니메이션 광고대행사에서 일했다. 애니메이션 학원에서 지금의 아내 김성은 씨(40)도 만났다.

 

이영욱 변호사가 15일 형 이영창 판사와 함께 펴낸 법률 만화책을 딸 지민 양과 함께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고시생 때도 만화 연재

10년 전 신림동 고시촌.
‘쓱쓱 삭삭∼’
만화를 그리는 유일한 고시생이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법시험 준비 중인 동생. “법조인이 돼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진 뒤 그림을 그리자”고 다짐했다.
그는 고시생의 일상과 애환을 담은 만화를 고시 전문 신문에 연재했다. 변호사가 된 뒤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변협신문에 ‘변호사 25시’란 4컷 만화를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 민법 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에 주목했다.
‘쉽고 빠르고 재밌게 전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가 떠올린 답은 ‘만화’였다. 그리고 형과 손을 잡았다.
이 변호사는 이 판사가 써 주는 판례를 8컷 만화로 표현했다. 이 판사는 판결의 핵심을 몇 문장으로 요약하고 관련 판례나 학설 등을 풀어 썼다.
그렇게 1년 만에 ‘만화로 배우는 민법(채권·친족상속편) 판례 140’(박문각)이 완성됐다.

 

○딸과 ‘만화’로 소통

현재 이 변호사의 집.
딸 이지민 양(7)과 아빠, 엄마는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린다. 아빠는 이 양이 언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종이를 거실 바닥, 방 서랍장 등 집 여기저기에 놓아뒀다.
아빠가 그려주는 ‘지민이가 주인공인 만화’는 이 양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아빠 엄마와 함께 동화책 속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다.
이렇게 놀 때는 “세 명이 꼭 붙어” 있지만 이 양의 스케줄은 이 양 스스로 관리한다.
주중에 할 일과 못 한 일,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노트에 적는다. 엄마는 내년에 서울 성동구 행현초교에 입학하는 딸에게 하고 싶은 일, 공부 계획 등을 담은 ‘기획서’를 쓰게 할 생각이다.
만화방에서 돌아온 아빠는 책상 위에 앉는다.
특허 관련 소송을 맡은 아빠는 판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할 자료에 도안 등을 직접 그려 쉽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이 변호사는 “어린이가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화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임선영 기자 sylim@donga.com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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