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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근처 PC방 못하게 한 것 헌법에 안 어긋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0-11-30 0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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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유해환경 없애 학습에 전념하는 분위기 갖춰줘야… 직업의 자유 침해 안해

‘학교 근처에서 PC방을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앞 PC방은 사라지는 것이 옳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윤모 씨 등이 학교 근처에서 PC방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근거인 학교보건법(제6조)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재의 재판관 7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고 했고 2명은 헌법에 어긋나므로 법을 고쳐야 한다(헌법불합치)는 의견을 냈다. 결국 7 대 2로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학교 앞에서는 PC방을 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그 법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없애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밝혔다.
또 ‘학교정화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으며 ‘상대정화구역’에서는 PC방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이며 절대 정화구역은 50m 이내 지역이다.
그러나 재판관 두 명은 과연 PC방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인지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PC방 방문 목적은 ‘게임’
조영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 PC방 이용자 중 약 30%가 10대”라며 “그중 약 70%는 게임 때문에 방문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9∼19세 약 100만 명이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군”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이성모 기자 msm@donga.com >

 

[잠깐 NIE]여러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합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 이유도 말해 보세요.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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