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두 학교를 자율고로 하도록 판결했다.
전주지법은 23일 두 학교의 재단인 남성·광동학원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8월 초 두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낼지가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전주지법은 23일 두 학교의 재단인 남성·광동학원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8월 초 두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낼지가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