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한일병합 무효 입증’ 조약문건 공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0-08-12 00:56:55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순종황제 국새 안찍혀있고 서명도 안해 양측 조서 달라 …일본 “합법적 승인” 주장

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공개됐다.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가 10일 공개한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 29일 일왕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를 찍고 ‘睦仁(무스히토·메이지 일왕의 본명)’라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공개한 일본 측 공문조서도 이와 같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척)’이라는 이름도 서명돼 있지 않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칙명지보)’라는 어새가 찍혀 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요건이 이처럼 다른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강제병합이 원천무효라는 견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