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황제 국새 안찍혀있고 서명도 안해 양측 조서 달라 …일본 “합법적 승인” 주장
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공개됐다.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가 10일 공개한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 29일 일왕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를 찍고 ‘睦仁(무스히토·메이지 일왕의 본명)’라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공개한 일본 측 공문조서도 이와 같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척)’이라는 이름도 서명돼 있지 않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칙명지보)’라는 어새가 찍혀 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요건이 이처럼 다른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강제병합이 원천무효라는 견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가 10일 공개한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 29일 일왕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를 찍고 ‘睦仁(무스히토·메이지 일왕의 본명)’라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공개한 일본 측 공문조서도 이와 같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척)’이라는 이름도 서명돼 있지 않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칙명지보)’라는 어새가 찍혀 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요건이 이처럼 다른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강제병합이 원천무효라는 견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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