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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에 일절 기재할 수 없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0-08-10 0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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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효행상 봉사상 등 교과 관련없는 교외수상 경력

2011학년도부터는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 등 교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외수상 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일절 기재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을 일부 개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입시전형용으로 제출하는 학생부에서 기재 금지 사항인 토플 토익 텝스 등 영어인증시험과 교외수상 경력 등은 아예 출력할 수 없다. 영어 내신만 따지는 외고 전형의 경우 ‘영어과목만 출력’ 항목에 표시하고 출력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에서 고의든 실수든 입시용 학생부에 교외상 수상경력 등을 포함해 상급학교에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는 논술 문예백일장, 영어경시대회, 수학 과학 정보 올림피아드, 경진대회, 발명대회, 모의법정대회, 콩쿠르, 국전 등 교외상만 기재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모든 교외상은 아예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성모 기자 ms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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