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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 권리’의 양면성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9-02-03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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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얼굴 공개…7개월 태아 성별 감별 허용…

‘알 권리’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양면을 모두 생각해 보는 것은 사고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의 얼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다. 경찰은 강 씨가 호감형인 얼굴을 범죄에 적극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했다. 2004년부터 ‘인권수사’가 강조되면서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는 관행이 생겨났다. 경찰이 2005년 마련한 직무규칙에는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이 있다.
강 씨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들은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선진국에서는 중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추세라고 얼굴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2

내년부터 임신 일곱 달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태아 성별을 가려 알려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까지 태아의 성을 모르는 것은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다른 법에서 보장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운주 기자> apple297@donga.com


 

①범죄가 확실한 흉악범이 재판 전에 얼굴이 공개되는 것과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초상권 침해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②태아의 성을 알 권리가 확보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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