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파면-해임 의결
서울시교육청이 10월 14, 15일 치러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방해한 교사 7명에게 중징계(重懲戒)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등교사 6명과 중학교 교사 1명인 이들을 파면(3명)과 해임(4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지 않고 학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시험 당일 학생의 체험학습을 허가해 무단결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권 기자>p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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