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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배움터]12월 5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8-12-04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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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배움터]12월 5일

복잡한 낱말 판을 잘 살펴보면 금융용어가 3개 숨어 있습니다. ① ② ③은 그 용어에 대한 풀이입니다. 퀴즈를 풀다 보면 금융 상식이 쑥쑥 커집니다. 잘 모를 때는 선생님, 부모님과 의논해서 풀어보세요.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실 홈페이지(edu.fss.or.kr )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응모한 어린이 중 5명을 뽑아 문화상품권(3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11월 21일자 퀴즈 정답 및 당첨자
①정기예금 ②주식 ③기업
이지은(서울 원묵초교 5) 박준의(서울 목동초교 5) 임윤성(인천 안남초교 4) 박은경(대전 버드내초교 5) 전대원(전남 목포시 북교초교 6)
●마감:12월 11일
●보낼 곳: (우) 110-7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일보 어린이동아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배움터’ 담당자 앞. 이름, 학교, 학년, 반, 집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①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보호가 되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이것은 금융 자산이나 집, 땅과 같은 실물 자산을 시장에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받게 되는 이자, 주식에 투자하고 받게 되는 배당금, 집을 빌려주고 받게 되는 임대료 등이 이것에 속합니다. 은행은 가계가 예금한 돈을 기업에 빌려주고 기업은 그 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죠. 그리고 은행은 기업에서 받은 대출 이자로 가계가 예금할 때 약속한 이자를 돌려주는데 이게 가계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③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때 소비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게에서는 이것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 현금결제 명세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것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서 만든 전산시스템에 현금 결제 명세가 저장되므로 소비자가 이것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발급받은 이것은 부모님이 받은 이것과 합산되어 소득공제되므로 부모님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또 이것을 받으면 어디에서 얼마의 현금을 사용했는지 국세청 ○○○○○ 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어 계획성 있게 지출하는 올바른 금융·경제활동 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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