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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만 20세→19세’ 민법 50년만에 개정 추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8-10-08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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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허락없이 부동산 계약-결혼

민법상의 성인(成人)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투표권을 갖는 성인 나이가 만 19세로 이미 낮아졌고 청소년 기준도 만 19세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해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미국 독일 프랑스는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19세, 스위스 일본 대만은 20세, 이탈리아는 22세가 성인의 기준 나이다.
●성년 나이가 만 19세가 되면 만 19세는 대학 1학년임에도 ‘어른’이 아니어서 항상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법이 바뀌면 재산과 관련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 19세가 넘으면 부동산 계약과 자동차 구입에서 부모 허락 없이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약혼이나 혼인, 입양도 부모 허락 없이 가능해지며 공인노무사나 변리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9세로 낮아지고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도 19세로 바뀐다. 교도소에 수용되는 대상도 19세로 낮춰진다.

<봉아름 기자>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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