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래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3) 씨에게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A(43·여) 씨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를 한 끝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봉아름 기자>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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