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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고용 유지·확대가 과제
  • 장진희 기자
  • 2020-07-19 1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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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의결됐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노동계 대표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단일안(하나의 통일된 안건)이었던 1.5% 인상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시급(時給·1시간당 지급되는 임금) 기준 87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 연간으로는 2186만9760원이다. 노사(노동자와 사용자를 이르는 말) 양측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리한 결정은 아니다

이번 인상률만 놓고 보면 1.5% 인상은 역대 최저(가장 낮음)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었던 16.4%(1만 원)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인 1998년의 2.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75%보다 낮은 수치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32.8%나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치명타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경영계가 ―2.1%(8410원)를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가 주목적이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 증가를 소비로 연결시키고 생산까지 늘리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인상이 보여준 것처럼 고용주는 무리한 최저임금에 대해 감원(사람 수를 줄임)으로 맞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게 되고 결국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기 쉽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는 ‘경제 전시상황’에서 삭감(깎아서 줄임) 혹은 동결(변동이 금지됨)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고, 고용주는 어려워진 경기 여건에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고 해도 고용 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아일보 7월 15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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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natebest   2020-07-21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경영계의 입장차이 때문에 항상 이슈가 되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것 같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약간만 인상되었다고 하니 이로서 작은 일자리라도 보람있게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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