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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까지 대통령 준하는 대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7-12-19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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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까지 대통령 준하는 대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17대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어떤 예우(禮遇·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함)를 받게 될까? 한마디로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 경호와 월급 당선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변을 보호하고 경찰과 함께 자택을 경호한다.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을 타며, 이동시에는 경찰이 교통신호를 조절해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다. 아내와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도 경호 대상.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를 이용하며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는다. 부인은 대통령 부인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월급은 없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에서 활동비 등을 받는다. 공립병원은 무료 이용하고 민간병원에 가면 국가가 부담한다. 또 정부 예산으로 정권 인수 사무실이 마련된다.
사저에 머물러도 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安全家屋)을 사용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사저에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다. 
● 정권인수 정권인수(政權引受)는 나라의 통치기관을 움직이는 권력을 넘겨받는 것이다. 당선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정권인수 전반에 권한을 갖는다. 이 일을 하기 위한 기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한 뒤 현직 장관들로부터 보고 받고 현 대통령과 협의도 한다. 당선자는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고 정부 인력도 지원받는다. 인수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위원(24명 이하) 전문위원 등 100∼2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당선자는 차기정부 총리와 장관을 미리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바뀌어 새로 생긴 제도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국정(國政)에 관여할 수 없고, 정부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임선영 기자>syl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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