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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가닥잡기]“노 대통령 발언 선거중립의무 위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7-06-08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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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학급회장 선거를 앞두고 담임선생님이 특정 후보를 깎아내린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특강을 하면서 특정 정당(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고 대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폄훼(깎아내려 헐뜯음)하는 말을 했다”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을 어겼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고 앞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이날 노 대통령에게 보냈다. 선거법 9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고한 셈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된 말로 임기 중 선관위로부터 세 번 ‘옐로카드’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노 대통령은 2일 한 모임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 전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대운하 건설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선 “한국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좀 끔찍할 것”이라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당원으로 활동하다 ‘인기’가 떨어지자 2월 탈당했다.
<배수강 기자>bsk@donga.com
①담임선생님이 회장 선거에서 특정 학생을 밀어주거나 깎아내린다면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②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관위의 결정은 유감이라고 했어요. 선관위의 결정과 청와대 측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홈페이지(nec.go.kr)에서 알아봅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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