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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중국, 홍콩보안법 결국 시행… 미중 갈등 격화
  • 최유란 기자
  • 2020-07-01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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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이 홍콩 내 반중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시행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참석자 162명 전원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포를 통해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7월 1일)을 하루 앞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비롯한 안보 관련 기관을 설치해 중국이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홍콩에 적용되던 ‘일국양제(1국가 2체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은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라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중국과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아왔으나 이번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자치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30일 홍콩 도심의 한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AP뉴시스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며 미중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앞서 중국이 계속 홍콩보안법을 추진할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라며 경고했던 미국은 홍콩보안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홍콩에 대한 군사 장비와 첨단 기술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그간 홍콩에 보장해왔던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혜를 거두는 작업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시행한 지난달 30일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원칙을 포기하면 계속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홍콩보안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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