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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감염 우려로 가정학습해도 출석 인정… ‘등교 선택권’ 사실상 허용
  • 장진희 기자
  • 2020-05-11 1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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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로 가정학습해도 출석 인정… ‘등교 선택권’ 사실상 허용

[오늘의 키워드] 감염병 위기경보​

신종 감염병 등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매뉴얼. 위기단계는 가장 심각성이 낮은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교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경고를 방문해 가림막이 설치된 식탁에 앉아보고 있다. 뉴시스

등교수업 시작 후에도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출석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미리 학교에 학습계획서(신청서)를 내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교수업 전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첫날부터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사실상 ‘등교 선택권’이 허용된 셈이다. 앞서 교육부가 등교개학 시기를 결정한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내 집단감염 등이 우려된다며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단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은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까지만 인정한다.

한편 이 제도를 악용해 장기간 학교에 가지 않거나, 시험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지난해 2학기 성적의 70∼80%가량을 올해 성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인 ‘인정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에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은 일부러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걱정)도 나온다.​

▶어동이: 나는 등교 선택권 인정에 찬성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황금연휴 기간 동안 퍼진 코로나19가 다수의 확진자를 낳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이지. 연휴 기간 발생한 확진자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개학이 이뤄지면 학교 내에서 집단감염이 퍼질 수 있어. 기저질환(평소 가지고 있는 만성적 질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확산세가 주춤할 때까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어솜이: 나는 등교 선택권 인정에 반대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집에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가정학습을 마친 이후에 학교에 나갔을 때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벅찰 수도 있어. 또 이 제도에 대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쉰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걱정돼. 이처럼 사실상 방학을 연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악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시험 등을 치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도 있어 문제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5월 19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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