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영수증만 잘 챙겨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국세청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학원 수강료 등 사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소득공제는 개인이 번 돈에 물리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실제 번 돈에서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빼는 것.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낸 학원비의 지로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을 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국내 가정에서 자녀 1명에게 쓴 사교육비는 월평균 13만5000원으로 2000년(7만7000원)보다 75.3% 증가했다.
<송진흡 기자>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