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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삼성 에버랜드 배임죄 판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5-10-10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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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삼성 에버랜드 배임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관심을 끄는 판결을 하나 내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삼성에버랜드가 1996년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를 발행해 특정인에게 너무 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에게 배임죄(背任罪)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지요. 이번 판결이 무슨 뜻을 갖는지 잘 모르시죠. ‘전환사채, 배임…’ 등 어려운 말도 많고.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는 경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전환사채는 기업이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끌어올 때 발행하는 것인데, 일반 회사채와 다른 점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 대신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삼성에버랜드 경영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건희 삼성 회장의 네 자녀에게 전환사채 120여만 주를 주당 7700원에 넘겼습니다. 전환사채를 살 때 들어간 돈은 이 회장이 세금(증여세)을 내고 자녀들에게 준 것이에요. 이 회장 자녀들은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64%를 갖게 됐어요.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전환사채를 판 가격입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은 당시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살 수 없어 값을 정확히 매길 수 없어요. 그러나 법원은 당시 이 회사 전환사채 시장가격이 주당 8만5000원은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실제 판 가격은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삼성에버랜드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물론 앞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이 판결이 관심을 끈 것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버랜드는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갖고 있어요. 또 삼성생명은 그룹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 주식의 7.23%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이 많은 만큼 외국 자본이나 다른 국내 대기업이 경영권을 빼앗을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예요. ☞한뼘 더 ●증여세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증여)에 대해 매기는 세금.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살아있을 때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배임죄 일반 회사나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해 해당 회사나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죄. 최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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