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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토지공개념’이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5-07-25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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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토지공개념’이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요.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가 도입했다가 실패한 ‘토지 공(公)개념’과 관련된 제도의 일부를 되살리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인, 경제인, 학자, 일반시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과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정부가 ‘땅 부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를 다시 끌어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등등.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토지 공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라도 나라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집이나 빌딩을 짓는 것을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땅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골고루 갖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토지 공개념의 배경이죠.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주로 토지 공개념에 바탕을 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개인이 땅을 가질 수는 있지만 땅을 이용하거나 개발해 돈을 버는 것은 땅 주인 대신 국가가 맡고 있어요. 개인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땅값이 크게 뛰자 노태우 정부가 처음 내놓았어요. 집 지을 땅의 크기를 제한하고, 땅을 개발해 이익이 생기면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땅을 개발하지 않고 놀려도 세금을 매기는 법들이 이때 나왔어요.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 법은 얼마 못 가 없어지거나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더 높은 법인 헌법이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 개인이 집을 지을 땅을 200평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법(위헌결정)과 땅을 놀리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토지초과이득세법(헌법불합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이름 아래 만든 법들이 모두 ‘무용지물(無用之物·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 셈이죠. 토지 공개념은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고, 경기를 나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과거 노태우 정부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jinhup@donga.com) ☞한뼘 더 ●위헌결정 법률이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옮기려고 만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내린 결정이 대표적이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법의 효력이 없어진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지는 위헌결정과 달리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단 기존 법률이 살아 있다. 법이 갑자기 없어져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위헌결정과 별 차이가 없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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