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광고 수강료공개 의무화
앞으로 모든 학원은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적어도 한 달 이상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사실과 어긋나게 알리거나 줄여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시 보습학원 등이 광고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학원법 시행령을 올해 6월 안으로 고쳐10월께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신용카드나 은행지로를 통한 납부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거나 학부모에게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한 달 이상 문을 닫게 할 방침이다.
<박길자 기자>pgj@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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