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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다시 불붙는 촉법소년 논란 “어려도 처벌 필요” VS “아직 보호해야”
  • 이지현 기자
  • 2020-04-20 1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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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촉법소년 논란

오늘의 키워드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법을 어김)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 이들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처벌을 피하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군을 이날 오후 4시께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경기 광주시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은 이 차를 몰면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또 다른 동승자 C군 등 2명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력 범죄에 나이가 면죄부(책임이나 죄를 없애주는 조치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의도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처벌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 반면에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아직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형사미성년자도 범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은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 분명히 범법 행위인 줄 알고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지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지. 실제로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한 형사미성년자는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장난스럽게 경찰서 인증샷을 남기면서 범죄를 거듭한 사실이 알려지며 분노를 사기도 했어.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형사미성년자는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일지. 하지만 형사처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형사처벌 연령을 1∼2세 낮춘다고 해도 전체적인 범죄를 줄어들게 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지.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제대로 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4월 28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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