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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자가 격리 무단이탈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 이지현 기자
  • 2020-04-06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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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택이나 격리시설을 함부로 벗어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까지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만 매겨졌다.

정부는 또 자가 격리 위반자를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처벌을 강화한 것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전국에 3만 명이 넘는 등 그 수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기에 너무 많아진 데다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청 직원들이 5일 강남구 관내에서 입국예정자 가족에게 격리물품을 전달하고 입국예정자와 가족이 지켜야할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강남구청 제공​

최근 서울 강남구, 경기 군포시 등에선 자가 격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출근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해 물의를 빚었다. 자가 격리 관리 애플리케이션에는 ‘자택’이라고 표시하고 외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자가 격리 앱을 연계해 자가 격리 이탈자를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도, 시군구가 3중으로 24시간 감시한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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