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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인터넷 과다요금 피해 접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3-07-24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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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음달 4일까지 14세 미만의 자녀가 인터넷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된 피해사례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실련은 “인터넷에서 지나치게 아바타를 구입했던 어린이가 요금 때문에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동의 없는 어린이들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이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피해사례 접수 후 실태조사를 거쳐 10월께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피해사례 접수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또는 02-757-7389.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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