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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고려왕 국새 찍힌 630년 전 과거 합격증 보물 된다
  • 이지현 기자
  • 2020-03-04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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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 공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국새(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도장)가 찍힌 과거 합격증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전주 최씨 송애공파 종중이 보유한 ‘최광지 홍패’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홍패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발행된 문과, 무과 합격증을 말한다.

이는 문인 최광지가 고려 창왕 1년(1389) 문과에서 전체 6등에 해당하는 ‘병과 제3인’에 올라 받은 문서로, 이름·성적을 기록한 문장과 발급 시기가 두 줄로 적혀 있다. 날짜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국새가 날인(도장을 찍음)돼 있다.


최광지 홍패. 문화재청 제공​

이 국새는 명나라 홍무제가 1370년 고려에 준 도장으로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 명에 반납됐다. 국새가 찍힌 고려 공문서로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최광지 홍패는 1276년부터 과거 합격증에 ‘왕지’(王旨·왕의 명령)라는 용어를 썼다는 고려사 기록을 입증하는 첫 실물이며 조선시대 문서 제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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