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이후 대규모 항의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6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건일지]
미군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 2명은 6월 경기 양주군 지방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길을 가던 신효순, 심미선양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이들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사건발생 5개월 만인 지난달 말 한국 국민을 상대로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백악관 앞 항의시위, 촛불 추모행사, 사이버 시위, 단식기도회 등 시민과 학생들이 벌이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SOFA 개정요구 내용]
정부는 이번 사건처럼 미군의 공식업무 중 한국인 사망자가 생기는 범죄나 사고를 낸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처음 수사할 때부터 적극 참여토록 합의문을 만들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SOFA는 한국에 있는 미군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조약으로 1967년 발효된 뒤 91년과 2000년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된 SOFA에도 공식업무 중의 미군 범죄는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며, 공식업무의 증명도 ‘미군장성’에게 맡겨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지난해 미군 범죄 중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7%에 불과하다.
<박길자 기자>pgj@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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