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중앙광장 계단에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내용의 그림이 설치된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져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최근 발표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형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만 13세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교육부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초범(처음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구속(법원이 피의자를 잡아 가둠) 수사하기로 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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