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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노란 발자국에서 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올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초등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인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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