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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1999-11-29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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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동아일보 22일자 3면에 실린 문예상 후보작품 동시 중 ‘풍선’은 고 이주홍 선생님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월12일에 나간 문예상후보작품 동시 ‘연필’도 표절로 드러나 말썽을 빚은 바 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월말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년동아 문예상은 어린이들이 보내온 작품 중에서 매주 후보작품을 골라 발표하고 이가운데 월말 장원을 뽑으며 월말 장원 가운데서 연말 장원을 선정합니다. 월말이나 연말에 상을 받고 난 뒤 뒤늦게 표절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당연히 수상이 취소되므로 절대로 남의 작품을 베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표절이란 ‘남의 창작물을 자신의 글처럼 발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어린이들이 상을 받으려는 욕심이 앞서 표절을 한다면 이는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른들 사이에도 문학작품이든 가요든 누군가 남의 글을 밝히지 않고 내가 쓴 글처럼 발표한다면 이는 ‘도둑질’로 간주돼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글을 쓰다보면 어느 새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글을 그대로 빌려와 쓰는 것은 글자를 베끼는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느낄 수 없기 마련입니다. 작가 이상희 선생님은 “글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글쓰기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남의 글을 무심코 한 대목이라도 베낀다면 자기 스스로 거짓말쟁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만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포기하는 순간 그 글은 더 이상 나의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글을 비롯한 모든 예술의 생명은 독창성이기 때문입니다. 표절 작품인 줄 모르고 후보작품으로 선정한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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