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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기본권 침해”vs “사건 신속 해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9-11-27 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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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자 DNA 채취 헌법 불합치 결정 논란

어린이동아 10월 10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과거 채취된 DNA를 이용해 화성사건 용의자를 찾아낸 일이 있었던 가운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은 대상자가 거부해도 DNA를 사실상 강제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를 보완할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DNA를 채취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채취한 DNA가 해결되지 못한 강력범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DNA 채취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강력 범죄자의 DNA를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도 죄를 반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DNA를 채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인데 자신의 DNA가 평생 보관돼 감시 대상이 된다면 범죄자는 평생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할 확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때 DNA를 채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다산초 5)​


반대

저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반대합니다.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DNA를 채취해 용의자가 아닌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지만 충분히 의심되고, 범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NA를 채취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개인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대해 내린 판결에 반대합니다.



▶임소이(경기 광주시 오포초 5)​


저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를 위헌이라 판결한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강력 범죄자는 보통 살인이나 성폭력 등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들은 매우 큰 상처를 받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은 강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NA 조회를 통해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검거할 수 있습니다. 강력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때문에 DNA 채취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피해자들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소수고 피해자는 다수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DNA는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지훈(경남 창원시 상남초 6)​


저는 강력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해 놓으면, 강력범죄 사건을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건의 강력범죄자들의 DNA를 조사해 신속하게 범인을 찾아내면 더욱더 효과적인 사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 옛날인 고조선 시대에도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실행해 범죄를 예방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NA법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박세호(서울 강남구 서울대치초 5)​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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