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민식이법’ 국회 첫 관문 통과
  • 이지현 기자
  • 2019-11-26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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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온라인 이슈’에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이른바 ‘핫’했던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미디어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을까요?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지 ‘한 뼘 더’ 생각해보아요.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어린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김민식 군을 다치게 한 해당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속도인 시속 30㎞를 훨씬 넘겨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

이 사고 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019년 11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머물러 있음)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고 ‘민식이법’이 국회의 첫 문턱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1일 통과됐다.​

[한 뼘 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게 되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노란색 등)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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