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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흉악범 탈북자 추방 찬반 논란...“흉악범은 귀순 불가” vs “국내 재판 받게 했어야”
  • 이지현 기자
  • 2019-11-11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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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귀순 불가” vs “국내 재판 받게 했어야”

[오늘의 키워드] 북방한계선(NLL)

1953년 유엔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을 말한다. 동해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안 경계선을 설정해 북방경계선이라 일컬었는데 1996년 명칭을 통일해서 모두 북방한계선이라고 부른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오후 북측에 인계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최근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에 대해 최초로 추방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사람을 붙잡음)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로 들어올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월남한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오징어잡이를 하며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던 중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북으로 돌아간 것.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자일지라도 귀순을 받아들이고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과 같은 재판 절차를 보장해줬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게까지 탈북자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어동이: 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귀순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탈북자는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할 국민이야.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 들어와서 정착한다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아무리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살인 같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물까지 그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거야. 만약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한 번 받아준다면, 이후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을 도피처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위험도 있어.

▶어솜이: 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라도 귀순할 수 있도록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살인 같은 흉악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한국에 들어온 뒤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일이야. 그들은 탈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형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그냥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쉬움이 남지.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1월 19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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