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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History] ‘평화의 상징’ 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장진희 기자, 이지현 기자
  • 2019-10-27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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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그날] 역사 속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시작으로 근현대까지의 같은 날 있었던 사건들을 한 주 단위로 파악합니다. 이번 주는 10월 27일~11월 2일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세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한국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2004년 10월 31일, 한국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시작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북측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지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은 6·25 전쟁을 멈추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판문점을 특정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군사분계선 상에 설정한 동서 800m, 남북 600m의 직사각형 모양의 구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판문점은 원래 초가집 몇 채만 있던 외딴 마을이었지만 1951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측이 이곳에서 휴전회담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중국군은 협정 이행을 위해 이곳을 공동경비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1976년부터 판문점에는 높이 15㎝, 폭 50㎝의 콘크리트 경계석(군사분계선·MDL)이 지나게 됐습니다. 이 선 경계로 남과 북이 나뉜 것이지요. 판문점에는 20여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측에는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북측에는 판문각과 통일각 등이 있습니다.

1971년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은 남북의 공식·비공식 접촉 및 회담, 왕래의 통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임무는 2004년 한국군으로 넘어왔습니다. 2004년 10월 31일부터 한국군 JSA 부대가 경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모든 미군이 판문점에서 철수했고 전권이 한국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남북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남북이 지난해 9월 채택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내의 초소(보초를 서는 장소)와 화기(탄알을 쏘는 병기)를 철수함으로써 비무장화(무기를 갖추지 않음)는 완료했지만, 아직 일반인들의 자유왕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남측 평화의 집 전경


[한 뼘 더] 자유의 집·평화의 집, 역할은?

판문점 남한 지역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4층 규모의 건물로, 남북 간 연락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곳에는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 등이 있지요.

평화의 집은 주로 남북회담장으로 사용하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의미있는 장소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전경


1987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 창설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법률 등이 헌법의 조항에 부합하는 성질)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입니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지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하게 되지요.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헌법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야간 개장한 창경궁


1909년 11월 1일, 일제, 창경궁에 동물·식물원 설치

창경궁의 역사는 성종 13년(1482) 대비전의 세 어른인 세조의 비 정희왕후, 덕종의 비 소혜왕후,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 폐허처럼 남아 있던 수강궁 수리를 명하면서 시작됩니다. 1483년 2월부터 짓기 시작해 1484년 9월에 완공되었지요.

그러나 1907년 순종 즉위 후 창경궁은 일제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1909년 일제는 궁 안의 전각들을 헐어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고 궁원을 일본식으로 바꾸었으며 강제로 한일합병조약이 이루어진 이후인 1911년에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격하(지위를 낮춤) 시켰습니다. 또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산맥을 절단해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궁 안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벚꽃을 수천 그루 심었지요.

광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관광시설로 이용되다가 1980년대에 정부에서 ‘창경궁 복원 계획’을 세우고 명칭도 원래의 창경궁으로 바꾸게 됩니다. 1984년부터 1986년 8월까지 동물원과 식물원 시설 및 일본식 건물을 철거하고 문정전 등을 복원했으며 벚꽃나무도 소나무·느티나무·단풍나무 등으로 교체해 한국 전통의 궁궐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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