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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진실의 법정엔 공소시효 없다
  • 김재성 기자
  • 2019-09-24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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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범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신원이 33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3건의 피해자 유품(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에서 나온 유전자(DNA)가 현재 복역 중인 한 무기수(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는 형벌인 무기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는 죄수)의 것과 일치한다는 걸 밝혀낸 것이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유품에서 나온 DNA도 대조 중이다.



[2] 1986년 9월부터 4년 7개월여간 10건이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8년 9월 박모 양을 살해한 윤모 씨의 모방범죄 외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다. 수사와 수색에 ㉠연인원 205만 명이 투입되고, 2만1000여 명이 조사받았지만 소득이 없어 장기 미제사건(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수사 기법의 발달로 사실상 미궁(사건, 문제 따위가 얽혀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빠진 범죄를 밝혀낸 것이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나 처벌도 못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어 다행이다.



[3]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장기 미제사건이 남아 있다. 각 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사건만 260여 건에 달한다. 1991년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은 11년만인 2002년 유골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 1991년 1월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 1999년 5월 황산 테러로 숨진 여섯 살 김태완 군 사건도 마찬가지다.



[4] 2012년 5월 미국 뉴욕경찰은 1979년 5월 25일 실종된 에이탄 페이츠(당시 여섯 살)를 살해한 범인 페드로 에르난데스를 33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페이츠가 실종된 날을 ‘실종 어린이의 날’로 정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미국인의 가슴을 울렸지만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범인의 지나가는 넋두리를 소홀히 듣지 않은 주민 신고와 수사의 끈을 놓지 않은 경찰의 집념으로 마침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5]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누가, 왜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개구리소년 유족 대표였던 우종우 씨는 2011년 ‘반인륜범죄공소시효 폐지’ 촉구 운동에 나서면서 “어린아이들을 왜 죽여야만 했는지 그 사실만이라도 알려주면 현상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호소했다. 김태완 군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의 계기가 됐지만, 정작 이 사건은 단 보름 차이로 적용되지 못했다. 완전범죄는 없다. 공소시효 폐지가 소급적용(과거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되지 않아 형사 법정에는 세울 수 없다 해도, 끝까지 찾아내 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동아일보 9월 20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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