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공소시효·스모킹 건이 뭔가요?… 알쏭달쏭한 범죄 용어 파헤치기
  • 장진희 기자
  • 2019-09-24 15:14:01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알쏭달쏭한 범죄 용어 파헤치기

‘완전범죄는 없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33년 만에 우리나라 최악의 미해결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정식 입건되지 않았지만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가 드러났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에 거주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서로 이어져 통일체를 이룸) 범죄 사건으로 10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총 10건의 사건 중 1건의 모방범죄를 제외하고 9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33년이 흘렀으나 최근에서야 경찰은 실마리를 찾게 됐다.

경찰은 화성사건 3건의 피해자 유품에서 나온 유전자(DNA)가 현재 복역(징역을 삶) 중인 한 무기수(평생 교도소에 갇히는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가 진범(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드러나면 해결하지 못할 사건은 없다는 말은 현실이 될 것이다. 범죄사건 보도 과정에서 자주 쓰이지만, 그 뜻은 알쏭달쏭했던 단어들의 풀이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을 짚어본다. 어동이와 나척척 박사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자.​




소설 속 사건이 현실에?

어동이 박사님, 이번 화성사건 용의자 특정 과정에서 ‘스모킹 건(smoking gun)’이 피해자의 유품에서 채취한 DNA였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스모킹 건이 무슨 말인가요?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척척 화성사건 말고 다른 장기(긴 기간) 미제(아직 끝나지 않음)사건에서도 스모킹 건이 드러나야 할텐데…. 스모킹 건은 범죄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증거를 말해. 우리말로 하면 ‘연기가 나는 총’이라는 뜻이야. 총기 살인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면? 총의 주인이 범인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

어동이 그런 의미가 담겼군요. 이 말은 어디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나척척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의 한 에피소드에서 스모킹 건이라는 말이 처음 쓰였지. 1972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남성들이 워싱턴 DC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나 언론이 이 말을 대중적으로 썼다고 해.​


1991년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10번째 사건이 발생한 경기 화성군(현재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의 야산을 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DNA는 거짓말을 못하지

어동이 DNA를 채취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DNA법’이 없었다면 수감 중이던 용의자를 파악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나척척 그래, 맞아. DNA 분석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번처럼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분석한 DNA와 대조해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공유할 목적으로 통합·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난 2010년부터 일명 ‘DNA법’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이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고 해당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됐어. 강력범죄자가 거부해도 요건에 맞으면 법원에서 채취 영장을 받아 DNA를 채취할 수 있지.

1994년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지른 뒤 붙잡혀 무기 복역 중이던 이모 씨의 DNA를 2011년 채취해둔 덕분에 그를 화성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범인을 신속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이 만들어졌지.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 안돼?

어동이 박사님, 화성사건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공…’으로 시작하는 이 제도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나척척 ‘공소시효’ 제도를 말하는 거니? 안타깝게도 네 말이 맞아. 9건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나중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

어동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일정 기간 동안 잡히지만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니. 너무 한 걸요?

나척척 너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 관련법이 개정됐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어. 하지만 화성 사건의 경우, 마지막 사건이 1991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에 끝났지. 법이 통과될 당시에 이미 화성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긴 어려워.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