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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홍대 북한 콘셉트 주점 논란…“국보법 위반” vs “문화일 뿐"
  • 이지현 기자
  • 2019-09-23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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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vs “문화일 뿐”

[오늘의 키워드] 국가보안법(국보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형법(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떤 형벌을 줄 것인가에 대한 법률).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 수행, 자진 지원, 금품 수수, 잠입, 탈출, 찬양 등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이후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사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의 북한식 술집 외관. 동아일보 자료사진


최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북한을 콘셉트로 한 주점이 만들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9월 중순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북한식 주점을 콘셉트로 한 공사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건물 외벽은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북한식 말투를 따라 한 패러디 벽화로 꾸며져 있었다. 이 같은 장식을 문제 삼은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홍대 지역을 관할하는 마포구청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넘겼고 경찰은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려 했지만, 해당 주점 측이 철거 의사를 밝히고 건물 외벽에 설치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 주점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보법 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보법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 등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의 반국가 활동을 규제한다고 되어있다.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와 북한 지도자의 초상화를 걸어둔 것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해당 주점 측은 “북한을 찬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침체한 홍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뿐이다”라고 북한식 장식을 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북한식 말투와 분위기를 살린 상점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히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와 북한 지도자의 사진까지 걸려있다면 생각해봐야할 문제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형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상징하는 장식물을 걸어두는 것은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로 읽힐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장식물이 국가의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 적용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장식물을 보고 북한을 추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확률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는 토론왕] 북한식 주점에 대한 내 생각은?

최근 홍대에 북한식 주점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보법 위반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다’ 등의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북한을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니 괜찮다’ ‘재미있는 장식일 뿐이다’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요. 북한의 상징물을 장식으로 활용한 북한식 주점이 생기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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